설 물가안정 대책기간(1.23~2.5)특정품목 중점관리

2008.01.18 10:01:29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특별관리품목으로 중점관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은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의 경우 평시보다 100% 증가한 하루 292톤, 배와 쇠고기는 각 120%씩 증가한 394톤, 1248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성수품 할인행사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석 성수 품목에 대한 사업자간 담합행위 등도 집중 감시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2조6천억원을 상반기 중 70% 조기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설연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감안해 전체 자금의 25%인 6천500억원을 2월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

 

시중 은행장과 금감위, 신·기보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시중·지방은행은행의 설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만기연장, 신용대출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혁신형 기업 등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48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6.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원인으로 제조원가 상승,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등을 꼽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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