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결재절차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가 하향분산 되는 등 이른바 ‘국세청 위임전결규정’이 과감히 개선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장은 결재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및 지방청 관계자는 28일 “국세청 위임전결규정과 사무분장규정을 과장 전결비율로 상향조정하는 등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대폭 국장이나 과장에게 위임 전결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세청장 결재비율이 현행 3.9%에서 3.2%로 축소되는 반면에 과장 전결비율은 61.3%에서 62.4%까지 늘어날 것 같다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세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고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하급직위로 하향조정하고 최초기안 직급을 실무급 담당자에서 과장급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위임전결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면서 “전결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직위별 결재비율을 기관장(청장), 부기관장(차장), 실·국장, 과장, 담당(계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를 통해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면서 “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의 하부위임과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하위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계장급 담당으로 하향조정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계장급 담당의 전결권을 신설 또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실무급 담당(사무관)에게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과장급 직위로 상향조정해 세무행정의 현장감각을 실무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은 불필요한 형식적인 협조서명을 생략, 동일 행정기관내의 협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조직개편(2008.1.21)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사무분장규정’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