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베네스트 골프회원권 17억1천900만 원

2008.01.31 12:00:00

전국 평균 2.7%상승, 직전 고시때보다 상승률 둔화

겨울철 비수기 등으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7.8.1) 전국 평균 5.1%에 비해서는 2.7%로 소폭 상향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억원이상 골프회원권은 직전고시 11.7% 보다 3.7%가 오른 15.4%로 상승해 고가골프장의 위력을 보여줬다.

 

반면 4억원이상 골프회원권은 직전고시 15.2%에 비해 4.5%가 떨어진 10.9%를 기록했지만 골프장 가격변동률인 전국평균 2.7%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실수요층이 두터운 수도권(경기)은 직전고시 8.0% 보다는 1.1% 떨어진 6.9% 상승했으며,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은 직전고시 3.8%에 비해 무려 2.8%가 떨어진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권은 신규 골프장이 개장되는 등 공급이 증가해 골프장 기준시가가 직전고시에 0.3%하락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3.4%로 더 하락했다.

 

특히 일반회원권은 골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요증대로 평균(2.7%)보다 약간 못미치는 2.6% 상승했고, 가족회원권은 2,7%, 주중은 1.3%가 올랐다.

 

그러나 여성회원권은 여성 골프인구의 증가와 장시간의 라운딩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 제한으로 매물이 부족해 무려 14.6%가 상승하는 등 겨울철 비수기를 무색케 했다.

 

국세청은 31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대상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에 대해 이같이 상향 조정·고시했다. 새 기준시가는 2월1일부터 매매나 상속·증여시 과세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가평베네스트CC(경기 가평)로 직전고시 14억7천600만원에 비해 16.5%가 오른 17억1천900만원을 기록,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남부CC(경기 용인)로 직전고시 14억2천500만원에 비해 17억1천200만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이스트밸리CC(경기 광주)는 직전고시 12억8천200만원을 기록해 3위에 머물렀다.

 

특히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큰 골프장은 세븐힐스CC로 직전고시 1천700만원에서 무려 45.7%가 올라 2천500만원을 나타냈다.

 

상승금액이 큰 골프장은 남부CC(경기 용인)로 직전고시 14억2천500만원이었으나 2억8천600만원이 오른 17억1천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위인 가평베네스트CC(경기 가평)는 직전고시 14억7천600만원에서 2억4천300만원이 올라 17억1천9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직전고시(2007.8월)이후 신규로 개장한 골프장은 11곳으로 ▶그레이스CC(경북 청도)로 일반회원 1억9천800만원 ▶레이크힐스 순천CC(전남 순천) 일반회원 1억1천500만원 ▶세인트포CC(제주 제주) 일반회원 2억700만원 ▶아델스코트CC(경남 합천) 일반회원 1억1천700만원 ▶오스타CC(강원 횡성) 일반회원 2억2천500만원 ▶오펠CC(제주 제주) 일반회원 1억4천400만원 ▶윈체스트CC(경기 안성) 일반회원 7억6천만원 주중회원 6천300만원 ▶인터불고 경산CC(경북 경산) 일반회원 2억4천300만원 ▶테디밸리CC(제주 서귀포) 일반회원 1억6천2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회원권 종류가 추가된 골프장은 8개 골프장 11개 회원권으로 ▶광릉CC(주중, 2억1천600만원) ▶덕평힐뷰CC(골드, 2억2천만원) ▶레이크힐스 함안CC(주중, 2천700만원) ▶상떼힐CC(일반, 8천100만원) ▶제주크라운CC(주중 400만원, 특별 9천만원) ▶제피로스CC(주중, 1천300만원) ▶중부CC(주중 3천600만원, 주중가족 6천300만원) ▶헤븐랜드CC(일반1 7천100만원, 일반2 8천500만원) 등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 상향조정에 대해 “이번 고시분은 2007.8.1 기준 거래시 세의 90%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산정했으나,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신과장은 이어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대중(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환산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을 말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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