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설 연휴 수출입업체-관세환급 특별지원

2008.02.04 08:25:17

울산세관(세관장:김엽)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08. 02. 01일부터 ’08. 02. 10일까지 10일동안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고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위해  ’08.01.28일부터 ’08.02.05일까지 9일동안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연장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통관지원 주요내용은 설 연휴를 맞아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종전의 EDI시스템에 의한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편리한 인터넷에 의한 수출통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선(기)적기간 연장, 신청 최대한 수용하고,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일과시간전후, 주말, 추석연휴 기간에 통관 및 선적지연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 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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