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시험-오는 3월1일(토) 실시

2008.02.04 10:43:52

재경부,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공인회계사(이하 회계사) 시험은 제43회로 1차 시험은 오는 3월1일(토)에, 2차 시험은 6월27일(금)~28일(토) 등에 각각 치러진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회계사 시험 장소와 시간 공고는 1차 시험의 경우 오는 19일(화)에 재경부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면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18일(금)에 하기로 했다.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과목은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등이며 이 중 회계학이 50문항에 150점(배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차 시험에는 영어과목이 있는데 이는 지난 2006년 1월1일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된다.

 

합격에 필요한 영어시험의 종류로는 ▶토플의 경우=PBT(530점 이상), CBT(197점 이상),iBT(71점 이상) 등이며 ▶토익은=700점 이상 ▶텝스는=625점 이상 등이다.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등인데 단,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과 재무관리만 보면된다.

 

재경부는 2차 시험과 관련 “법률,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2차 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해 그 정답을 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 번 시험(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험기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면서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8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전화=02)-3786-7759, 7760, 7845)으로 문의하면 되고, 실무수습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전화=02)-3149-0333, 03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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