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국세청 IT 국제인증 획득, 의미와 전망

2008.02.14 09:14:17

납세자 세무서 직접 방문않고도 홈택스 이용가능 납세협력비용 3천억 절감

국세청이 13일 IT(정보기술)서비스 관리수준을 검증하는 ‘국제표준규격 ISO/IEC 20000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제 국세청이 IT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등의 면에서 세계적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ISO/IEC 20000(이하 국제인증)은 고객요구 반영, 전산장애 예방 및 복구, 시스템 운영 등 IT 서비스 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난 2005년 12월 발표한 ITSM(IT Service Management, IT 서비스관리) 국제표준 인증규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IT(정보기술)분야의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돼 납세자들이 고품격의 전자세정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른 바 반드시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 양도세 자동계산 등 각종 조회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홈택스 서비스를 구축해 논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신고가 가능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특소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개 세목의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전 세목에 대해 전자고지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탄탄한 전자세정이 구축돼 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증명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납세증명(국/영문) ▶휴폐업사실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수출 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 등 33종에 이른다.

 

이밖에 양도세 증여세 자동계산, 세금포인트 조회,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페업 여부 확인 등 각종 조회서비스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개통 4년만인 지난 2006년 7월 현재 1억명의 방문자 수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1월 가입자 500만명을 달성한 바 있다.

 

나아가 전자신고율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여줬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0.1% ▶부가가치세 76.9%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신장률은 전자신고를 먼저 시행한 미국(소득세 47%), 스페인(종소세 23%, 부가세 21%), 프랑스(종소세 4%, 부가세 2%) 등 선진국보다 훨씬 앞선 수준(2004년 기준)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 전산실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비,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이 약 3천억원 절감됐으며 신고안내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 행정비용도 약 1,200억원이나 절감됐다”고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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