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40억원대 유사휘발유 제조장 적발

2008.02.28 10:20:17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 최근 부산남부경찰서,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경남 진해시에 소재한 희석제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07. 7월부터 솔벤트, 톨루엔 등의 원료를 이용하여 4,000㎘(시중판매가 40억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투 캔(TWO CAN)방식으로 제조하여 부산· 경남 일대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하고 유통과정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부산남부경찰서는 관련자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유통과정추적조사팀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유사휘발유 제조·소비 심리가 고조되고 있어 하단과 진해 외곽지역 등 유사휘발유
제조·유통 혐의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던 중 용원일원의 도로변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체 전산자료 분석 및 비노출 내사를
통해 경남 진해 소재 희석제 제조업체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이같은 성과를 올린 것이다.
유사석유제품 적발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잠복, 미행으로 캠코더 및 카메라에 의한 제조 및
판매 소비 등 유통 전단계에 대한 영상자료 확보 및 인신구속 등을 병행하여야 하나
국세청의 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부산남부경찰서에 긴급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혐의 제조장에 대하여 잠복 및 차량미행
등을 실시,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소비차량에 주유하는 유통 전단계에 대한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3개 기관(부산지방국세청, 부산남부경찰서, 한국석유품질 관리원)이 함께 제조장을 급습, 단속을 실시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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