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서해안 재해납세자 세정지원 대책 마련

2008.03.06 14:49:55

대전지방청은 충남 서해안 지역의 원유유출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 할 수 도록 세정지원에 팔을 벗고 나섰다.

 

특히 원유유출 사고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음식, 숙박업소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세 신고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세원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대전청이 피해지역의 업종별 신고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 숙박업 등 주요 피해업종의 매출과표가 전년동기 대비 96.2% 크게 됐다.

 

또 올해 1월 신용카드 매출금액도 전년 대비 음식업 37.7%, 숙박업 61.2%로 떨어지는 등  원유유축사고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으로 분석돼,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 심리적 안정을 찾아,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피해지역의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 심리적 안정을 찾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 및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자등록 즉시 처리 ▲피해지역의 개별관리 배제 ▲피해지역의 재해납세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배제등을 통해 세원관리를 위한 세무간섭 최소화하고, 세원관리를 위한 신고 성실도 분석 등 업무추진시 추상적인 불성실신고혐의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등 피해지역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파악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의 요청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키로 했다.

 

그 외에도 대전지방국세청은 피해지역의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을 경우, 최장기한(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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