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서장 김창세)는 지난 7일 관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2008년 법인세 신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도입,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강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신설 등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세무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차명길 법인납세과장은 올해에는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법인별「쪽지함」을 신설하여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문의가 많았던 중간예납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내용을 설명하고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관심사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제지원을 위해 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사항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n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자체 제작한 “2008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 5종의 자료를 제공, 참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