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한다

2008.03.20 10:37:26

국세청, 특수관계자간 거래통한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꼼꼼히 챙겨야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얻었으나 향후 세무당국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 행위로 적발되면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부과된다며 이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제대로 챙겨 신고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세법에 따라 세금추징을 하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서 납세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이 강조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는 모두 5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를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때(이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등과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도 이에 해당된다.

 

세법에 명시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1호)=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2호)=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제3호)=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써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를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말한다.

 

또한 ▶제4호)=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5호)=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6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모두 6개 항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가 이뤄지고 난 뒤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세금 추징은 물론 강화된 가산세까지 포함해 일시에 과세되기 때문에 다가올 소득세 신고시 이를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평소 가까운 사이여서 통상적인 거래에 비해 좀 더 좋은 조건이나 그 반대의 조건으로 거래하게 될 경우 그 거래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조세전문가에게 꼼꼼한 상의와 점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