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재무제표 확정전 공모시 회계사에 '주의보'

2008.03.27 10:16:50

금감원, '최종 재무제표 확정전 공모시 유의사항' 회계사회에 송부

금감원이 유가증권 공모와 관련 유가증권 신고서 상에 재무제표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확정전 공모시 유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송부하고 회계사 회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이 회계사회에 송부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이하 결산 재무제표) 확정전 공모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 유가증권신고서에 최근 사업연도 3/4분기 재무제표(이하 최근 3/4분기 재무제표)를 기재해 유가증권 공모를 하는 경우 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 기재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명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효력발생 예정일 이전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사에 제출되는 경우’ ▶효력발생 예정일이 주주총회(예정)일 이전인 경우=회사의 공시의무와 관련, 회사는 감사받은 결산 재무제표를 본문에 기재한 정정신고서를 효력발생 예정일 전일까지 금감원에 자진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정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효력발생일 산정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발생일이 재계산된다. 다만, 기존에 제출된 신고서에 결산에 따른 재무 및 영업실적치의 예상효과가 충실히 기재돼 있거나 최근 3/4분기 재무제표를 갖고 결산 재무제표의 실적치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이 재계산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비해 금감원은 ‘효력발생 예정일이 주주총회(예정)일 이후인 경우=회사의 공시의무와 관련, 회사는 감사보고서가 회사에 제출된 때부터 효력발생 예정일 전일까지 감사받은 결산 재무제표를 본문에 기재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회사가 시점 선택)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효력발생일 산정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종전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발생일이 재계산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이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주주총회에서 당해 결산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이 다시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유의사항에서 ‘효력발생 예정일 이후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사에 제출되는 경우’에 회사의 공시의무는 최근 3/4분기 재무제표만 기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3/4분기 재무제표와 결산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차이가 예상되는 때’에는 정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차이가 예상되는 때’는 ▶중용한 회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결산시 대규모 영업권 감액, 횡령 발생 등의 사유로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상장 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등 결산 재무제표 확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장래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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