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생필품 무관세특별통관 등 서민생활안정대책 시행

2008.04.02 10:43:49

울산세관(세관장 : 김엽)은  `08년 4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최근 유가·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불안 안전대책으로서  쌀 등 생활필수품 52개 품목과 원유 등   할당관세적용 82개 품목(무관세 73개, 저세율 9개)에 대해 신속통관 등,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하는 등 서민생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생필품 등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하여 언제든지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품적재선박이 국내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우범성이 없을 경우 할당관세 추천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면 서류제출이나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2개 생필품 중 고세율 품목인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에 대해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을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신용담보도 허용하며, 82개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월별로 일괄하여 1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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