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기업인 등 400명 오늘부터 '공항VIP룸' 이용

2008.04.01 10:02:56

성실납세 기업인을 비롯해 일자리창출기업, 수출기업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 400명이 ‘VIP 공항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 법무부, 국토해양부, 경제5단체 등과 협의을 거쳐 기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 서비스를 개시한다.

 

법무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성실납세, 공정거래 등 국가에 대한 의무와 기업 윤리를 갖춘 기업들 중에서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50%씩(각각 200명)선정했다”면서 “중소기업 70%(대기업 30%), 지방소재 기업 비율이 40%(수도권 60%)가 되도록 선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등한 평가기준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선정된 기업인은 공항내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 보안검색·출입국 수속시 외교관 전용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 된다.

 

또한, 정부는 투자유치 등을 위해 초청한 외국바이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별도 안내없이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기업인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업무로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 귀빈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탑승구까지 안내 등 별도 의전은 제공하지 않으며, 국제전화·팩스 등은 실비차원으로 요금을 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업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신청을 받아(3.11~3.18, 8일간) 경제단체의 추천과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400명이 확정됐다”면서 “6월중 600명을 추가 선정하여 7월부터는 총1천명의 기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설치된 동쪽 귀빈실로는 시설의 한계가 있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중앙에 귀빈실을 새롭게 개장한다”면서 “특히, 이번에 새로 개장하는 귀빈실은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기기와 회의시설이 설치되어 바쁜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2년을 주기로 재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인에 한해 2010년 6월말까지 공항이용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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