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업종·기준금액 조정

2008.04.14 09:46:54

국세청,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 첨부사업자고시 등 개정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기준금액이 6억원, 3억원, 1억5천만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14일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1~5.2)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업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업종분류도 변경된다”면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가운데  새롭게 신설된 납세협력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행정예고에 따르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업종 가운데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3억원으로 조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조정된다.

 

국세청은 ‘기준금액 변경’에 대해 “사회·개인서비스업 중 소비자용품수리업이 2호규정(기준금액 3억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3호규정(1억5천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특법 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특법 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단순 납세협력에 대한 공제·감면을 받은 사업자’로 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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