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稅 감면, 사업시행일 전후 취득 여부 검토해야

2008.04.24 10:01:32

감사원, 심사례를 통해 감면 단서조항 적용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후에 상속받았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와,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감면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이 기준을 통해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요지를 보면, 청구인 A씨의 부친은 재개발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는 2001년 12월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받게 됐다. 그후 A씨는 2005년 3월 부친이 사망하자 이를 상속받았고 상속받은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며 그해 8월 권리의무승계서를 작성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 A씨는 그 자격으로 인해 재개발 지역에 준공된 아파트를 2006년 6월에 취득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A씨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토지 상속시의 취득세를 부과한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으로 약 250만원을 2006년에 12월에 과세하자, A씨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내의 부동산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들어 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는 재개발 최초 시행인가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만, 사업시행인가일인 2001년 12월 현재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법에 의한 규정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것보다 초과한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