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자, VAT납부즉시 환급받는다

2008.04.24 16:18:55

29일 '조특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오는 7월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10%를 국고에 납부하는 즉시 환급(부가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내 양도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문화산업 관련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 허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확정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환급 ▶8년 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후 3년내 양도규정 완화 등 6개 개정안이다.

 

이희수 세제실장은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현재는 금지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기간 중에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 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가 부가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게 된다”고 제도내용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밀수금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도주하는 등 탈세가 만연돼 왔다”면서 “제도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부가세 매출자 납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지금 거래가 보다 투명화되고 탈세방지로 세원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부는 또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만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왔던 것을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간주해 2008년 귀속분부터 세액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이나 대학,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 훈련비만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 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등의 교육에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투자한 분부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미 FTA 등에 대비해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의약품제조시설의 범위를 규정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기조절설비, 자동화관리시스템, 포장설비, 밸리데이션 측정장비, 실험·분석장비, 공장건물 등이 포함된다”면서 “올해부터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보상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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