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회가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약 404만호에 대해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회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보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소유개별주택의 지번을 입력, 2008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한 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국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전국 어디서나 전국의 개별주택가격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