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2008.05.21 10:13:19

부산지방국세청(청장 : 허병익)은 금번 부산시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시 울주군 일원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와 과세시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대상에서 유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할 세무서에 실시간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세정지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한『One-Stop 세정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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