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자체와 다른 감면연장, 조세평등 위배 아니다

2008.05.26 19:40:47

감사원, "감면조례에 대한 지자체 자치권 인정" 심사례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 대체취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데 있어, 정부의 권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를 연장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구시가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취·등록세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에서 청구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4년 2월 9일 B농공단지내에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구시세의 감면조례에 따라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2006년 대구시의 종합감사에서 이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취·등록세등 3천7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처분청은 이를 다시 2007년에 과다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를 취소했다).

 

A씨가 취득한 건축물의 감면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유는 B농공단지내의 부동산 대체취득 감면규정이 2003년 12월말로 종료됐고, 대구시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감면규정을 연장한 것과 비교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사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특정의 지방세에 관해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 여부는 각 지자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이 여부는 각 지자체의 자치권에 속하므로 해당 규정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A씨의 해당 건축물 취득은 대구시세감면조례에서 감면되는 시기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문과 같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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