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적용이율 '불성실 가산세'와 불평등

2008.07.04 09:26:30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이율’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차이가 6%정도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세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과오납부한 세금이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성격인데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

 

이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벌과금의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기업이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기업대출 금리(6.92%)에 비해서도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하고 있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고시이율은 1일 10만분의 13.7(연 5.0% 수준)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일 1만분의 3(연 10.95%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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