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최규완 세관장은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본청사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80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각종 절차 안내 및 관련 규정 해설 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소수출업체의 관련규정의 이해 부족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정당하게 받아야할 환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 개최 결과 니폰페인트마린코리아(주) 등 80여개 업체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이 났으며, 10여개의 업체에 대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여 줌으로써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