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16일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7.15일자)됨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원산지증명절차를 보다 원활히 활용하여 FTA에 따른 대외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FTA 전문가가 새롭게 시행되는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 및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 등의 주요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용방법까지 맞춤형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울산세관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FTA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FTA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외시장 개척 및 통관시 애로사항 등을 적극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