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23일 금년 7월 1일 개장한 울산신항 Ⅰ-1단계 광석(일반)부두 운영사인 (주)동방 울산지사와 밀수방지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방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세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개장예정인 울산신항 민자부두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세관의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9ㆍ11테러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테러 등 사회위협요인 대응 차원에서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안전위해물품 반입을 봉쇄하기 위한 민ㆍ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첨단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한 물류통관 지원을 통해 울산항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국제항으로 발전하고 대외적인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