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 인하필요

2008.07.31 10:12:40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31일 “원유를 통해 생산되는 LPG는 원유에 대한 관세 1%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 LPG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1일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휘발류,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LPG의 관세율을 1.5%에서 무세화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에도 1%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소비국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인 이른바 ‘소비지정제주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제품 관세를 원유 관세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는 원유를 통해 생산되는 LPG가 수입 LPG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역관세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나프타의 경우 원유 관세 1%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0%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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