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규정 삭제키로

2008.09.22 10:09:44

정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예시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변화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에 대응해 오픈마켓 등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정보제공 의무와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신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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