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선정 '평가항목' 351개로 확대

2008.10.01 12:01:00

국세청, 변화하는 산업여건 등 감안 세원관리 효율성 위해

앞으로는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 재산변동상황을 법인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하는 내용이 국세청의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추가로 포함돼 여지없이 조사대상자로 색출된다.

 

또 대표자와 주주를 비롯해 친족은 물론 계열사 등의 특수 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석도 보다 심화된다.

 

물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국세청의 이 전산시스템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현행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변화하는 산업·사회·세정여건과 전반적인 세금탈루 행태 등을 감안해 평가요소를 기존 199개에서 앞으로는 351개로 대폭 늘려 조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해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제2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9.16)에서 개선됐다”면서 “그동안 지방청과 세무서 등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나 법인세과에서 하고 있는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대폭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결손된 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과다한 소비를 지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나 가공수출, 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를 비롯해 수출분 신고수입금액이나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혐의 등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해 분식회계 추정기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복리후생비나 여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해 처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성실도 평가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을 비상식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왜곡혐의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나동균 법인세과장은 이와관련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지출에 대해 “치과나 성형외과, 한의원 진료비 등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CAF’ 전산시스템에 의해 거의 색출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밝힌 성실도분석시스템의 평가요소는 152개가 추가됐으며 국세청의 기법을 악용할 소지가 높은 평가요소는 비공개됐다.

 

나 과장은 이와관련 “이번에 공개된 7개의 항목은 ‘재산변동상황’만 하더라도 몇 개에 해당하는 평가요소가 된다”면서 “압축된 내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