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원 의료비내역' 제출의무 합헌 결정

2008.10.31 08:57:49

국세청에 병원의료비 내역을 제출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의사 A씨 등이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비 내역을 제출토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한 소득세법 제16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이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도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소득세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의료비 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인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법령 규정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에 A씨 등은 2006년 “소득세법 165조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17조(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에 반하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 의무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소득세법 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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