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세청 접대비 적출조사 어떻게 이뤄지나(上)

2008.11.26 10:34:14

기업들의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인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에 나서는 국세청은 접대비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 적출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으로 과세처리상 특징은 한도액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에서는 업무관련 지출이더라도 세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있어 세무조사시 주요적출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시 접대비와 관련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살펴본다.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있어서 모든 접대비를 합산했는지 조사

 

국세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우선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있어서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모든 접대비를 합산했는지부터 조사한다.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와 재고자산,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 등의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비롯해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를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용된 거래처의 접대, 향응을 위한 것 가운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경우 전부 합산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접대비를 가지급금, 선급금 등으로 이연처리한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손금으로 대체 처리한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했는지도 조사시 살펴보는 대목이다.

 

판매장려금(품),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매출할인, 대손금,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수수료, 잡비 등 비용계정의 내역을 검토해 지출목적 및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중점조사를 벌이게 된다.

 

대손금 중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액,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액 등을 접대비에 합산했는지 검토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골프접대, 여행, 음식, 콘도미니엄, 제품제공 등 현물접대의 경우에 시가에 적정한지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내부조사의 매뉴얼이다.

 

 

 

건설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국세청은 자산으로 처리한 접대비를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금 계상한 접대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금계상한 접대비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한도초과액 중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계상한 접대비에서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의 순서로 감액처리 했는지 즉,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했는지를 조사한다.

 

 

 

가공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접대비 지출자의 담당업무, 경비지출관련 사규 등 제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유무 및 가공계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매 건별로는 소액이나 일별 또는 월별 합계액이 많은 거래, 업무수행장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거래처, 고액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가공계상이나 위장거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현물접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관련 증빙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 항목이다.

 

실제로 지출한 것이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접대비 직부인)해야 한다.

 

이밖에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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