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연말정산-최근 변경된 사항은?

2008.12.19 16:23:36

국세청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12.12)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을 차질 없는 집행해 줄 것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다음은 일선세무관서에 시달된 최근 변경된 연말정산 주요내용.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도입>

 


근로자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은 3년 이상이며 적립식 투자이어야 한다.

 

소득공제금액은 당해연도 불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데 소득공제 금액계산은 가입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이 때 1년차 불입액은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은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은 불입액의 5%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08.10.20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2008.10.20 전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갱신이후 불입금액에 대해 가능하며 가입시한은 2009.12.31까지다.

 


<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현금영수증발행분 포함)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문의·민원이 빈번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조기에 개정키로 했다.

 

 

 

<연말정산 서식 변경 사항>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허용이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서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변경된 서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 4종이다.

 

 

 

<비과세 소득 항목 추가>

 

 

 

육아휴직수당을 비롯해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비과세 소득항목에 추가됐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소득항목에 추가했다.

 

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12)된데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수당과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비과세에 관한 적용은 공포(12.12)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작년에는 1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월28일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내년도 3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지급명세서 등은 내년 2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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