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중증환자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

2009.01.15 10:22:48

어느 가정이든지 연로한 부모님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가정의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시 특별히 신경써야할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바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이다.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막대한 치료비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증환자 가족들을 위해 ‘중증환자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를 내놓았다.

 

 

 

1.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는 다르다

 

2. 모든 암이 해당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가 모두 해당된다.

 

3.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예컨대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4. 부모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미달해도 중증환자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5. 부모님 연봉이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된다.
장애인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6.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7. 5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금 환급된다.
2008년에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하였다면 진단시점부터 사망연도인 2008년까지 공제되고, 2003년 이후 중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금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누락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빙서류,대리인신분증 지참하면 환자가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8. 장애개시 시점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개시 시점(진단시점)을 2007년 이전으로 받으면 2008년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2003~20007년 놓친 공제는 소급하여 환급된다.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는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9.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
의사들이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몰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10. 연급여가 면세점 이하면 장애인증명서 필요없다.
2008년 중간에 입사했거나 연봉이 적어 면세점(2인가족 1105만원, 4인가족 1천562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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