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밝힌 '납세자가 착각하기 쉬운 VAT신고사례'

2009.01.19 09:24:06

일선세무서는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신고하는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각종 부가세 간담회를 통해 적시하고 있다. 착오로 신고하는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요약했다.

 

 

 

1. 예정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미기재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 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예정미환급 세액으로 공제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시 공제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 납세자들은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란’을 혼동해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해 신고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하는 등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3.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식료품 등을 개인적 용도로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이미 폐업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4.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지만 전액 공제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공통매입세액 공제관련 착오신고사례로 어육제조업체인 OO수산은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OO억원을 공제 신고했으나 확인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회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했다.

 

5.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이 상이해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혼동해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 소매, 전기·가스·수도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은 20%이며, 다만 소매업은 2009년12월31일까지 15% 적용된다.

 

농·수렵·임·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는 30%이며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업은 40%이다. 다만, 음식·숙박업은 2009년12월31일까지 30%를 적용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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