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1~1.28)을 맞아 20일 김해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불편은 없는지를 살폈다.
특히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 데,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공제받을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조기환급신고대상자(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에 대하여는,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큰 점을 고려하여 조기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