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설날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2009.01.21 10:12:55

 

 

울산세관(세관장:최규완)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09.1.19일부터 ’09.1.23일까지 5일동안 연장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환급금 신속지급을 위한󰡒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고 있다.

 

세관은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특히, 연휴전날인 1월 23일 오후 4:30부터 1월 27일까지는 은행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 환급액 56억원 보다 350% 정도가 많은 25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절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 울산세관은 지난해 2,900억원을 환급하여 서울세관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환급액을 지급하였으며, 각종 원자재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한 실적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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