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43억원 자료상 현행범 일당 긴급 체포

2009.01.21 14:48:28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환)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자료상 일당 5명을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긴급체포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2국 ‘광역추적 전담반’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자 등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 4개를 이용해 휴대폰으로 전국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광고하고 구매 주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짜자료 구매 주문을 받은 자료상 일당들은 범행 발각시까지 195개의 업체에 43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우편으로 송달하고 발행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 차량에 범행장비 일체를 갖추고 이동하며 철저히 위히 추적을 따돌리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 광역추적 전담반은 불법 자료상에 대한 관련첩보 입수 즉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휴대폰 위치추적허가를 받아내고, 부산연제경찰서와 공조해 부산시 기장군 청강리에서 박 모씨 외 일당 4명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3억 원대 불법 자료상 체포, 그 의의는?

 

이번 사건은 상습적, 지능적으로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행정을 어지럽히던 자료상행위자들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자료상의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부산지방국세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허가를 받아냈고, 자료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08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13일 전에 자료상 현행범을 체포함으로써 가짜 세금계산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고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수사시에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불법자료상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자료상 신고 어디로 해야하나

 

자료상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는 다음과 같다.

 


포상금 지금 및 신원보장 이렇게 한다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

 

자료상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췽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 부담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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