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2009.02.16 12:01:00

국세청, 법인세신고 끝난 뒤 4만2,000개 법인 별도관리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전산분석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4만2천개 법인에 대해서 별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항목을 신고 전에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시정 및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3월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신고지침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접대성경비 분산처리 여부분석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등 28개 항목의 전산분석 자료를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법인으로 판정시에는 최우선으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특히 접대비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하는 변칙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해 원가를 조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 통보했다.

 

국세청은 쟙셰어링(Job-sharing), 워크셰어링(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고용유지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대상자 선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세법개정이 통과되면 곧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제외키로 했다.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 41만7천개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4만2천개 법인을 불성실 혐의사업자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3월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방식신고는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제도로 신고서식이 일반법인 149종에 비해 턱없이 적은 31종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제외키로 했다”면서 “기준율은 20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은 10%, 1천억에서 3백억은 5%, 3백억 미만은 3%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도 개편해 최신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감면사항, 각종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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