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력기업 16,400개 맞춤형 세무서비스

2009.03.07 11:16:11

국세청, 국세행정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재확인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집중한다'는 기조를 재확인 했다.  

 

이를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세무대책을 추진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수준만 실시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 신고한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출장을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사업체 장부를 세무관서로 가져와서 조사하는 이른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확대, 사업경영에 불편함을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2,328개와 벤처기업 14,073개 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지원 세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기업현장 순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기업의 자금운영을 지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체납 기업인의 출국규제와 관허사업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키코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 경기침체·수출부진 등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주한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세정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영문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해 외국인들이 의사소통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허 직무대행은 “국제조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적극 보호하겠다”면서 “이를위해 양국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 세정간담회와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현지 세정동향 이메일 서비스(PCRM)를 비롯해 국가별 세무안내책자 발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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