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영농자녀증여농지 등 일선 재산세업무 개선필요

2009.03.06 10:01:06

현재 일선세무서 재산세 분야 업무가운데 주요 감면사후관리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대토감면)과 71조(영농자녀 증여농지감면)에 따른 감면이 대부분이다.

 

이 업무의 경우 일선세무서는 재산세 담당 직원이 수동으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 결재한 후 그 결과를 전산 입력해 종결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토감면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자들 전체에 대해 매년 2회씩 최소 100장 이상 감면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내부결재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감면사후관리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고 영농자녀 증여농지감면의 경우 5년간 사후관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지 대토감면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농지 양도일 기준으로 전후 1년이내에 농지의 취득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在村)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더 철저히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사후관리방식을 ‘1년이내 대체 토지취득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DB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면적이나 가액기준’은 부동산DB자료와 공시지가DB를 연계해 분석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여부’는 주민등록DB자료를 연계해 사후관리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이같은 검증방법에 의해 대토요건 미충족 혐의자를 중점사후관리대상자로 추출, 정밀검증하도록 사후관리 대상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검결과를 전산입력해 추후 검증대상자 추출할 때 점검결과를 보여줘 사후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감면의 경우, 사후관리 할 사항으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했는지 여부와 재촌 자경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증여받은 농지를 5년내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DB자료를 연계하고, ‘5년이상 재촌 자경여부’는 주민등록DB자료와 연계시켜 감면요건 미충족 혐의자를 추출하는 등 사후관리대상자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일선 관계자는 “이같은 감면사후관리 대상자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게 감면사후관리 업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담당직원의 업무량을 대폭 감축할 때 비로소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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