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009.03.06 11:17:02

국세청 24일 '행정예고'마치고 '고시' 예정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4일 행정예고했다.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안)’에 따르면 ▶소주는 기준경비율이 23.5%, 단순경비율은 90.0% ▶맥주는 기준경비율이 23.5%, 단순경비율은 83.1% ▶위스키는 기준경비율이 23.5%, 단순경비율은 89.9%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신문보급소는 기준경비율이 15.5% 단순경비율이 96.0% ▶한식점업은 기준경비율이 10.2%, 단순경비율이 88.0% ▶단란주점은 기준경비율이 10.4%, 단순경비율은 58.4% ▶일반택시, 고급택시, 콜택시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34.0%, 단순경비율이 88.0% ▶연예인대리는 기준경비율이 42.9%, 단순경비율은 68.0% 등이다.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변호사는 기분경비율이 17.7%, 단순경비율은 44.6% ▶세무사의 경우는 ‘세무조정과 고문료’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58.2%가 적용되고, ‘기장대리’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72.9%가 적용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고문료’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58.2%가 적용되고 ‘기장대리’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72.9%가 적용된다.

 

관세사는 기준경비율이 24.8%, 단순경비율은 72.1%가 적용되고 변리사는 기준경비율이 19.8%, 단순경비율은 60.7%를 적용받게 된다.

 

한의원은 기준경비율이 18.9%, 단순경비율은 56.6%가 적용되고 성형외과는 기준경비율은 16.1%, 단순경비율은 42.7%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기준경비율이 21.9%, 단순경비율은 33.9% 적용되고 ▶일반주택은 기준경비율이 30.9%, 단순경비율은 47.9%가 적용된다.

 

또 점포(자기땅)는 기준경비율이 24.6%, 단순경비율은 33.5%가 적용되고 ‘타인땅의 점포’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27.1%, 단순경비율은 35.2%가 적용된다.

 

▶골프장과 헬스크럽은 기준경비율이 22.3%, 단순경비율은 62.0%가 적용되고 귀금속은 기준경비율이 7.4%, 단순경비율은 73.0%가 적용된다.

 

국세청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업종별 경비율 이다.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안)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