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4일 행정예고했다.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안)’에 따르면 ▶소주는 기준경비율이 23.5%, 단순경비율은 90.0% ▶맥주는 기준경비율이 23.5%, 단순경비율은 83.1% ▶위스키는 기준경비율이 23.5%, 단순경비율은 89.9%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신문보급소는 기준경비율이 15.5% 단순경비율이 96.0% ▶한식점업은 기준경비율이 10.2%, 단순경비율이 88.0% ▶단란주점은 기준경비율이 10.4%, 단순경비율은 58.4% ▶일반택시, 고급택시, 콜택시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34.0%, 단순경비율이 88.0% ▶연예인대리는 기준경비율이 42.9%, 단순경비율은 68.0% 등이다.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변호사는 기분경비율이 17.7%, 단순경비율은 44.6% ▶세무사의 경우는 ‘세무조정과 고문료’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58.2%가 적용되고, ‘기장대리’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72.9%가 적용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고문료’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58.2%가 적용되고 ‘기장대리’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23.0%, 단순경비율은 72.9%가 적용된다.
관세사는 기준경비율이 24.8%, 단순경비율은 72.1%가 적용되고 변리사는 기준경비율이 19.8%, 단순경비율은 60.7%를 적용받게 된다.
한의원은 기준경비율이 18.9%, 단순경비율은 56.6%가 적용되고 성형외과는 기준경비율은 16.1%, 단순경비율은 42.7%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기준경비율이 21.9%, 단순경비율은 33.9% 적용되고 ▶일반주택은 기준경비율이 30.9%, 단순경비율은 47.9%가 적용된다.
또 점포(자기땅)는 기준경비율이 24.6%, 단순경비율은 33.5%가 적용되고 ‘타인땅의 점포’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27.1%, 단순경비율은 35.2%가 적용된다.
▶골프장과 헬스크럽은 기준경비율이 22.3%, 단순경비율은 62.0%가 적용되고 귀금속은 기준경비율이 7.4%, 단순경비율은 73.0%가 적용된다.
국세청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업종별 경비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