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무전문가 3명 '본청·서울청·중부청' 특채

2009.03.09 09:46:01

국세청, 사법연수생 특채응모에 관심높을 것으로 기대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사무관급 법무전문가’ 3명을 오는 19일까지 특별채용한다.

 

국세청은 9일 ‘국세청 일반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본청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1명씩 모두 3명을 채용키로 했다.

 

특채될 3명의 법무전문가는 국세청 심사2과, 서울청 법무2과, 중부청 법무과에 각각 임용될 예정이며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근무하게 된다.

 

주요업무내용은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일반직원의 소송업무 수행시 법률지식을 자문하게 된다. 또 기타 전문적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법률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법률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8년이상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조세나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또는 세무, 경영, 회계학 등 조세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변호사는 우대할 방침이다.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은 서류전형이며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하게 되며 보수수준은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등급 5호의 연봉한계액(상한액 58,158천원, 하한액 33,055천원)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하게 된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해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란다”면서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 관련 소송 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업무의 경험을 쌓으려는 사법연수원생이나 전문가들이 이번 특채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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