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 지정인원수, 사무처리규정 혼돈초래

2009.03.10 10:30:07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와 제34조 개선·통일 필요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과 제34조 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이 혼동을 야기하고 있어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소송수행자 지정인원’이 제5조의 경우에는 지방청 법무과 직원 5인이하로 되어 있으며 제34조의 경우 법무과 직원 2명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5조는 행정소송 소송수행자를 말하는데 행정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 소송수행자 지정인원이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

 

국세청 소송업무 관계자는 “사무처리규정 제5조와 제34조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업무수행에 혼동을 가져오기 일쑤”라면서 “실제로 실무에서 법무과 직원 전원을 소송수행자로 하고 있다”고 혼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및 제34조 민사소송 소송수행자를 일선세무서는 주무 포함 2명이상으로 하고 지방국세청은 과장, 주무포함 5인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날에 여러 건수의 재판이 있는 경우, 법무과 소송수행자 전원을 하나의 사건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 재판이 중복될 때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소송수행자 지정에 따르는 불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개선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원수 제한의 경우 세무서로 사건접수시마다 명단을 알려주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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