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연말정산 등 稅공제 확대 절실'

2009.03.10 11:01:00

"美·加·英 등은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지원 운용 중"

서민들의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조항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의문에서 상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 감소·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의문은 이와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총24조 6천억원, 2006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일찍이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왔다.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상의는 소비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의문은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근로소득자 A씨는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을 갈아타야 한다. 매달 출퇴근용으로 소요되는 교통비는 대략 10만원선(5천원×20일). 1년이면 120만원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씨는 내년 2월 211,200원(120만원×주민세 포함 A씨의 소득세율 17.6%)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가 매월 받아보는 학습지 3달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매일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세제지원이 시행되면 살림 꾸리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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