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간접세성격 조세는 외국납부세액…

2009.03.10 10:28:56

국세청,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초과세액공제 집중관리 방침

공제가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해외지점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 간접세, 가산세, 가산금 등의 조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어 이번 법인세 신고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범위는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매출세액  ▶가산금, 가산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공제’ 사례에 대해 “공제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율을 적용, 초과된 세액은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20%, 제한세율은 세법상 공제받을 세액이 15%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의 영업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계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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