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헌법 실무지침서 '헌법과 법제실무' 첫 발간

2009.03.10 10:48:47

위헌소지 축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기대

법제처는 헌법의 기본원칙별, 기본권별 실용적인 실무 자료인 ‘헌법과 법제실무’라는 헌법 실무지침서를 10일 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헌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다룬 ▶제1편 ‘법령입안 심사시 점검사항’과 ▶제2편 ‘헌법의 기본원칙과 계쟁 입법사례’를 통해 그동안 위헌요소로 논쟁이 되어왔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수록했다.

 

이 책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자치입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은 물론 로스쿨 등의 법학전공 교수와 학생, 관련 학회 그리고 법조 실무가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헌법과 법제실무’는 헌법의 기본원칙별·기본권별 유의사항 및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과, 헌법재판소의 이명웅 선임헌법연구관이 법제처에서 네 차례 특강을 한 ‘헌법의 기본원칙별 최근의 계쟁(係爭) 입법 사례’와 최신의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요지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실무’는 3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의 로스쿨 및 법대와 주요 학회 등 이 책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단체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들어 헌법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령의 위헌여부가 사회적 쟁점 등으로 다루어지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법령의 입안·심사 과정에서부터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에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서 이외에 헌법상 쟁점과 관련해 법제와 행정의 실무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가 거의 없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법과 법제실무’가 특히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규범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사람과 법령을 해석·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은 물론, 학계와 일반국민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된 실무상의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헌법과 법제실무’가 널리 보급되고 행정과 법제 업무에서 항상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고려하게 되면 행정과 법령에서 위헌적인 소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법치의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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