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세정' 악용, 탈루혐의 법인 49,532개 집중관리

2009.03.12 12:01:00

국세청 "기업친화적 세정환경'편승한 불성실 법인 좌시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과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을 비롯, 변칙적 회계처리의 개연성이 있는 41,635개 법인 등 총 49,532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기업이나 잡셰어링(Job-sharing),워크셰어링( Work-sharing)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을 마련,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 방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일시적 이익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받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정밀대사하는 등 심도있는 세원관리에 나섰다.

 

이번에 가동되는 ‘2개의 시스템’은 개별기업이나 자영업법인의 신고사항을 비롯해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탈루 우려가 있는 ‘대법인’과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정밀분석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접대성 경비를 분산처리 했거나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변칙적 회계처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41,6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산분석한 자료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국세청의 개별분석 주요항목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기업주 재산 취득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기술사용료 과다지급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공제 ▶매출원가 과다계상, 일용노무비 허위계상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과소계상 ▶분식회계를 통한 소득조절 ▶가공자료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이 빈번한 건설업체 ▶2008년 호황업종(조선·자동차·철강 관련업 등) ▶세원관리 취약 현금수입업종(음식·숙박, 학원, 법무법인 등) 등 해당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미계상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등을 정밀하게 추출해 내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개별분석’과 ‘전산분석’ 항목에 해당되는 41,635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정밀검증에 착수, 불성실 신고여부를 가려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실신고 검증시 국세청은 ▶이중장부 작성여부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사정’이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에 대해 “최근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자칫, ‘불성실신고 방치’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물론, 경제여건상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싶은 유혹은 인지상정이지만 불성실신고로 인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세무조사라는 ‘혹’하나를 더 붙이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라는 인식이 세정전반에 투여될 수 있도록 ‘업종별·사업자단체별’간담회와 언론홍보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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