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법인세신고에 앞서 수입금액을 누락했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세금탈루 우려가 농후한 대법인을 비롯해 자영법인까지 7,897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밀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뒤 기업주 재산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발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경우를 비롯,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혐의도 잡아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접대성 경비를 분산처리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 개연성이 있는 41,635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다음은 '개별분석'(사례1,사례2,사례3,사례4)과 '전산분석'(사례5,사례6)에서 적발된 주요사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