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안내문, 합산 양도소득금액 '누락오류' 잦다

2009.03.18 10:45:24

추가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 개선필요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자에게 보내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일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납세자에게는 제대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합산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문 뒷면 상단에 ‘당해연도 중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작은 글씨로 표기해서 안내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게 돼 있다.

 

실제로 동일연도에 1회 이상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합산신고를 해야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가 힘든탓에 합산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한 채 각각 신고를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정정할 때 발견되어 추가로 고지를 하고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의 경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동일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합산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추가로 표기해 발송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합산하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제때에 자진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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