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법 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서는 대주주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특정주주에 대한 자본의 반환 등의 이유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우회자금대여에 해당된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당해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돼 이에대한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즉, 주주는 출자의 반환에 해당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써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주식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 등 과소납부가 발생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잉여금을 보유하면서 자기주식을 취득후 감자결의를 했으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대해 “감자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감자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대금을 주주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와관련해 지난해 10월에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에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