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2009.03.19 10:14:23

"합병대가 가운데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정도로 낮춰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기업의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전체 또는 95%에 대해 비과세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유도를 비롯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투자활성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3·13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아쉬운 표정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선 기업체 관계자들은 합병, 분할 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간곡히 건의하고 있다.

 

기업체 세무회계팀 관리자는 이와 관련 "합병과세 특례요건으로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기 위해 합병대가 중 주식 비율이 95%이상으로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합병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인 내국법인간의 분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분할대가 가운데 주식비중을 현행 100%에서 80% 정도로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영위 기간요건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 분할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은 이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시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치도 이뤄져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체 관리자는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과 주식 보유 기간 동안의 배당소득은 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다"면서 "그런데 양자간에 대한 세법상 처리가 달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0∼100%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의 경우 전액 과세하고 있다"고 세제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즉, 배당소득이 적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큰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자회사의 배당성향에 따라 모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부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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