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국세청 시선곱지않다

2009.03.22 09:00:00

법인결산서 정밀분석후 세무조사 등 통해 세금 추징방침

국세청은 다수의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적정하게 수취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황을 잡고 이번 법인세 신고후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하지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과는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기업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 인정이자를 익금 불산입한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법인세 신고전에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후 이자를 지급한 특수관계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수입이자의 25%상당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이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대여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해 제출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누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 법인들이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이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법인의 상당수가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결산서 분석시 빈번하게 발견되는 사항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탐문한 결과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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