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중단돼 온 주조사시험이 금년에도 없다. 국세청은 2009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23일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올해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조사 시험은 지난 1976년에 처음 시행한 뒤 1999년까지 6회에 걸쳐 시험을 치렀으나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 의무고용제에서 임의고용제로 전환된 뒤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규모가 있는 주류제조사의 경우에는 주조사를 두고 있으나, 농민주 등 영세 주류제조사의 경우 경영형편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주조사 채용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채용에서 임의채용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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